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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조문

제32조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제33조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제34조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제35조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제36조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제37조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제38조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제39조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제40조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제41조제41조 소득월액제41조의2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제42조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제42조의2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제42조의7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43조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제44조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제44조의2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제45조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제45조의2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제46조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제46조의2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3제46조의3 가산금제46조의4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제46조의5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제46조의6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제47조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제47조의2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제47조의3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4제47조의4 우편송달제48조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49조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0조제50조 결손처분제51조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제52조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68조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제69조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제69조의2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제69조의3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제70조제70조 행정처분기준제70조의2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의3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0조의4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71조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제72조제72조 공표 사항제73조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3조의2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4조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제74조의2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제74조의3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제75조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75조의2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제76조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제76조의2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제76조의3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제76조의4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제76조의5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제76조의6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제77조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제78조제78조 업무의 위탁제79조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제80조제80조 출연금의 관리제81조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1조의2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조문 113 / 123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4.4.19>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6.11>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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